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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선거 '회비 5년간 매년 납부' 기준 유예
의협 회장 선거 '회비 5년간 매년 납부' 기준 유예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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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번 선거에는 적용 않기로
선관위 만장일치...출마 예상 후보들도 모두 동의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의협회장 선거 후보 자격 규정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최근 5년간 매년 빠짐없이 의협 회비를 납부해야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선거관리규정이 오는 3월 실시되는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 이하 선관위)는 20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선거 관리 규정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작년 정기총회 때 신설된 회비 관련 피선거권 규정을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유예했다.

지난해 4월 23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 제5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대로라면 최근 5년 회비 중 2개년도 이상씩을 한꺼번에 몰아서 낸 회원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 매 회계연도 마다 꼬박꼬박 1년치를 빠짐없이 납부했어야만 후보가 될 수 있다.

조항의 취지는 적어도 회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회비 납부를 성실히 이행해야 의협 회장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준을 신설할 때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곧바로 소급 적용돼 논란이 발생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 ⓒ의협신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 ⓒ의협신문

김완섭 선관위원장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구했으나 현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와 소급 적용은 안 된다는 상충된 해석이 갈렸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관위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규정을 유예하는 방안은 선관위 위원 간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선거에 출마가 예상되는 회원을 개인적으로 모두 접촉해봤는데, 모두 해당 규정을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선관위 결정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전자투표를 주된 방식으로 치러진다. 작년에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우편투표를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는 자동으로 전자투표 대상이 된다. 이날 선관위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우팅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지난해 케이보우팅 시스템이 투표 결과 조작 가능성 논란을 겪긴 했으나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인 만큼 이번 선거에도 사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권자의 전자투표 이용은 과거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케이보우팅 시스템의 개선으로 인증번호 없이 성명·면허번호만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선관위가 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후보 등록 기간은 2월 18~19일이며 후보자 기호 추첨은 2월 20일이다. 선거는 3월 21~23일 실시된다. 선거 운동 기간은 후보 등록일부터 선거 말일까지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부적인 선거 관련 규정을 1월 23일 공고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의협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모든 회원이 한 명도 빠짐 없이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의협이 정부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투쟁의 불꽃을 태우려면 회장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분열돼선 안된다. 선거 이후에도 전 회원이 하나로 뭉쳐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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