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2매 발행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8일 의사,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는 상황이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 처방전 2부 발행 의무 조항은 없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환자에게 환자 보관용 1부와 약국 제출용 1부를 포함해 2부를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처방전을 2부를 발급하고,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1부만 발급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종종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렇듯 2부의 처방전을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는 이유는 처방전이 의약품 구입을 위한 서류이자 환자가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의약품 복용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약화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처방전 1부만을 발행해 환자에게 불편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나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 환자에게 2부의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