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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못했다"
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못했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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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병원간 '의원급 병상·단기입원 견해차' 채택 불발 원인
협의체 일정 종료...절충안 마련 전제로 재논의 가능성 열어 둬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의료전달체게 개선 권고문'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이하 협의체) 14차 전체회의가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협의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해 논의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허용 여부 등에 대해 위원 간 이견이 있어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기능을 하는 경우에도 (일차의료기관의) 병상 및 단기입원 허용 입장을, 대한병원협회는 일차의료기관에 병상 및 단기입원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협의체 임시 위원장을 맡은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비록 권고문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의 논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14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2년여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1월 말까지 의료계에서 절충안을 마련해 올 경우에는 협의체에서 재논의하기로 해 추후 여지는 남겨 두기로 했다.

한편 협의체는 지난 2016년 1월 15일 의협, 병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 가입자 단체, 학회, 전문가, 정부 및 관련 기관 등 19명으로 구성해 출범한 이후 총 14차례 전체회의와 5차례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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