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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 결국 '불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 결국 '불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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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전체회의, 병협 반대로 권고안 통과 못해
공식일정 종료...의협·병협 합의시 재논의 여지 둬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합의가 무산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제14차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권고문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예상대로 의원급의 병실 운영 허용을 놓고 병원협회측 반발이 컸다. 병협측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단 한개의 병상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병협이 의원급 병상은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가 한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고 전했다. 

또 "병실은 외과계 의원급의 생존에 대한 문제다. 외과계가 '단기 입원'으로 한 발 물러섰는데도 병협측은 요지부동이었다. 아무런 협상안도 들고 오지 않고 무조건 반대로만 일관했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의협은 8차례에 걸쳐 내과계·외과계 간담회, 전회원 간담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는데, 병협은 그렇게까지 병원계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되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협의체의 공식 일정은 종료됐다. 다만 의협과 병협의 중재안을 가져오면 다시 모여 재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 1월 30일까지 중재안 도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논의된 권고문안은 자동 폐기된다. 

약 2년에 걸쳐 정부와 의료계, 시민사회계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온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합의가 무산될 경우 병원계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협이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한 의원유형 분류 방안. 
▲의협이 18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전체회의에 상정한 의원유형 분류 방안. 

앞서 의협은 내과계·외과계 의견을 종합한 최종 안을 마련해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최종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유형을 ▲병실이 없는 의원 ▲수술과 무관하게 병실이 없는 의원 ▲병실 운영 의원(이차의원)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으로 분류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병실이 없는 의원'은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으로서 외래 진료만 볼 수 있고 만성질환관리 가산 수가를 받는다. '수술과 무관하게 병실이 없는 의원'은 외래 전문의원이다. 당일 수술 및 외래 진료를 할 수 있고 기능정립 가산이 적용된다. 입원 전문의원인 '병실 운영 의원(이차의원)'은 외래·입원 진료, 수술이 가능하다.

종별은 의원급으로 분류되지만 가산 등 기능은 이차에 포함돼 병원급 종병가산, 입원 가산, 기능정립가산을 받게 된다. '병실 운영 의원'은 내과계와 외과계 상관없이 병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수술실·병실 기준은 추후 새로 마련된다.

'소규모 외래·병실 의원'은 외과계 의원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외래·입원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있고 기능정립 가산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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