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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강제하며 지원은 전무...동네의원 망해가"

"건강보험 강제하며 지원은 전무...동네의원 망해가"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1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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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일차의료특별법에 개설비용 등 지원 명문화 요구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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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육성을 위한 입법이 추진 중인 가운데, 동네 의원 경영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혜택과 시설 지원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차 의료의 기능정립과 질적 향상, 일차의료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의료계 시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일차의료기관 개설 비용 지원부터 각종 세제 혜택, 임대차 보증금 우선 변제권 등을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는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신규로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우선변제 가능 보증금 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라도, 의료인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 저수가 및 시설 등의 규정을 강제하고 있으나, 의료인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개인재산을 투입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시설·장비 투자, 임대료 지급 등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은 1~5인으로 구성된 자영업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금융·조세·임대 등에서 정부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자영업자와 동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비급여 행위까지 급여화를 통해 진료비용을 통제하는 등 공적 권한을 강화하면서 의료기관의 시설·장비는 최신화를 요구하고, 이에 따른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의 규제·의무를 강화하려면 적절한 지원 대책도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수행하는 진료·치료·수술·처치·재활·관리 등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의 법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대상을 만성질환 관리, 질병예방관리 사업,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 조사·연구·교육 사업을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기본 역할은 환자의 경중여부에 따라 진료하고 의학적 판단을 근거로 2·3차 의료기관으로 의뢰해 더 나은 시설·장비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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