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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보수업자 배제한 지멘스에 공정위 '철퇴'

중소보수업자 배제한 지멘스에 공정위 '철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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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시장 경쟁 제한 행위에 최초 제재 사례…과징금 62억 부과 결정
지멘스, 공정위 발표에 불복…"헌법이 보장한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멘스,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가 지멘스 CT, MRI 유지 보수 시장에 신규 진입한 중소 유지 보수 사업자를 배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약 62억원(잠정)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국내 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 장치(CT), 자기공명 영상 촬영 장치(MRI)장비 시장은 지멘스, GE, 필립스 등 소수 다국적 기업이 과점하는 구조이며, 지멘스는 4년 연속 업계 1위 사업자에 해당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거 지멘스가 자사 CT, MRI 유지 보수 시장을 독점했으나 2013년 말, 장비를 제조·판매하지 않고 유지 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독립 유지 보수 사업자(ISO)가 시장에 진입했다.

지멘스는 자사의 CT, MRI를 구매한 병원이 ISO와 거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비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서비스키 발급 조건(가격·기능,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차별적으로 적용했다.

ISO와 거래하지 않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고급 자동 진단 기능을 포함한 상위 레벨 서비스키(지멘스 내부 엔지니어용)를 무상으로 요청 당일 즉시 발급했다.

ISO와 거래하는 병원에서 요청한 경우, 장비 안전 관리 및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기능으로 구성된 기초 레벨 서비스키를 유상으로 요청 후 최대 25일 소요 후에 판매했다.

이 사건 행위로 지멘스 CT 및 MRI 시장의 진입 장벽이 강화되고, 실제 4개 ISO 중 2개 사업자가 관련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

ISO와 거래 시 병원이 감수해야 할 기회 비용이 증가하면서 ISO의 가격 경쟁력이 상실됐다. 또 서비스키 기능 제한, 발급 지연으로 인해 ISO의 서비스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가중됐다.

더 나아가 서비스키 발급 지연으로 병원이 의료 기기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안전 검사가 지연되는 상황도 초래됐다.

이밖에 지멘스는 2014년 12월, 2015년 5월 2차례 병원에 공문을 발송해 ISO와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업데이트 및 저작권 침해 문제를 실제보다 현저히 과장하기도 했다.

또 CT, MRI의 안전 관련 업데이트는 의료기기 법령에 따라 제조·수입사인 지멘스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임에도 ISO서비스 이용 시 안전 업데이트 미시행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오인 가능성이 높은 정보도 전달했다.

더군다나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 없이 가능한 유지 보수 작업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ISO의 유지 보수 서비스가 필연적으로 자사 서비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과장된 내용도 기재했다.

ISO와 거래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실제보다 과장해 고객에게 오인 가능성 높은 정보를 전달해 불공정한 경쟁 수단에 의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했다.

특히 ISO의 시장 진입 초기 단계로 병원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공문을 통해 중요 사실 관계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전달해 병원의 오인 가능성이 더욱 가중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 법 위반 행위로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통상적인 재발방지 명령 이외에도 ▲지멘스 CT, MRI 장비의 소유권자인 병원이 자기 장비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요청할 경우, 24시간 이내 최소 행정 비용으로 이를 제공 ▲해당 공정위 조치 내용을 지멘스 CT, MRI를 보유한 병원에 통지하도록 해 이 사건 적극적 시정조치의 내용을 병원이 인지하고 장비 유지 보수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시정조치 결정은 물론 과징금 약 62억원 부과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지 보수 서비스 등 후속 시장(Aftermarket)의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법 집행 사례로, 중소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독점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공정위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의료기기 관련 시장 현황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발표에 대해 지멘스 헬시니어스 한국법인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심의 결과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을 잘못 적용한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지멘스 헬시니어스는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의 주된 상품인 CT 및 MRI 판매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술 선도기업들과 치열한 가격 및 혁신 경쟁을 하고 있어 고객들이 다양한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멘스 헬스케어 그룹은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유상' 라이선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한국에서 일반 상관례에 어긋나게 중소규모 유지보수업체를 차별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유지보수 소프트웨어를 무상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더급 강조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관계자는 "헌법에 근거해 모든 재산권은 그 정당한 보상이 보장돼야 하고, 특히 의료장비 유지보수 서비스 소프트웨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공정위 역시 공정거래법에 기초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지식재산권자에게 라이선스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이번 심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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