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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신건강복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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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학회, 윤동욱 변호사 초청 20일 월례 학술발표회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쟁점' 주제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

법조인 입장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숭덕 대한의료법학회장(서울의대 교수·법의학교실)는 20일 오전 10시 서울의대 융합관 102호 양윤선홀에서 윤동욱 변호사(법률사무소 서희)를 초청,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월례 학술발표회를 연다.

지난해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제43조 4항)은 계속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등(1인은 국·공립 및 지정 진단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해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신경정신의학계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앞서 "현실적으로 추가진단을 할 수 있는 국·공립 및 지정 진단 의료기관의 전문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계속 입원 규정을 지킬 수 없고,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다"며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치료받아야 할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상되자 정부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같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2인이 진단한 경우 계속입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추가진단 전문의 예외규정'을 발표한 데 이어 한시적인 예외규정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경정신의학계가 우려한 인력 부족 문제를 인정한 셈이다.

윤 변호사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 사이의 간극을 비롯해 정실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탈수용화 준비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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