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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종사 의료인 양성' 의대 신설 근거 마련 추진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 양성' 의대 신설 근거 마련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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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공공보건법 개정안 발의...지자체에 설립 권한 부여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신뢰도 저하"...의료계 반발 예상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려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지자체에 공공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에 국민이 지역이나 계층 등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취약 계층이나 지역, 수익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를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공공보건의료법에 국민이 지역이나 수익 차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혜택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 지자체에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대 설립 권한을 부여해, 공공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기 의원은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려는 의료인이 감소함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의 전달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및 신뢰도 또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의과대학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 사각지대인 의료취약지에 의대를 신설한다고 해서 졸업생들이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의료활동을 한다는 보장이 없다 등의 이유로 의료취약지 의대 신설에 반대해왔다.

특히 의대 추가 신설보다, 의료취약지 근무 의사들에 대한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 의료취약지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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