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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평가 인정기관 감독 강화에 인정기관 '발끈'
교육부 대학평가 인정기관 감독 강화에 인정기관 '발끈'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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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점검 및 감독 규정, 고시면 충분한데 '상위법령' 변경 추진
의평원 등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독립성·전문성·자율성 침해"

교육부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고 하자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이하 인정기관협의회)가 인정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으로 구성된 인정기관협의회(한국대학평가원·한국간호교육평가원·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한국경영교육인증원·한국공학교육인증원·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는 최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1월 10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인정기관에 대한 교육부 규제와 간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현재 교육부는 '고시'를 통해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에 관한 조항을 구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정기관을 지도 및 감독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근거를 상위법령에 마련하고자 이번에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인정기관협의회는 "현행 고시사항으로도 충분한데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인정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시정명령, 지정철회 및 취소 등의 조항이 상위 법령에 필요할 만큼 인정기관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법령 개정의 취지가 언론에 발표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 다수가 반대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중지하고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시도를 즉각 중지 ▲차후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동으로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창·임종보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 공동회장(임종보 한국대학평가원장/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이번 입법예고(안)은 인정기관의 책무성 강화라기보다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해야 하는 인정기관의 독립성·전문성·자율성을 저해하는 조치로 판단된다"며 "자율적인 질보장체제로 평가·인증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9개 인정기관은 "고등교육평가·인증인정기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인정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평가·인증제가 대학과 학문의 발전 및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정기관협의회는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한데 이어, 앞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교육부 관계자와 공동으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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