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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라는 '전공의', 근로계약서 문제는?
근로자라는 '전공의', 근로계약서 문제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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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수련병원 대부분 작성…교부하는 경우 극히 드물어
대전협 "3월 신입 전공의, 적법한 근로계약 하도록 적극 나설 것"
ⓒ의협신문
기사 내용과 위 사진은 무관합니다.ⓒ의협신문 DB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의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 외 근로 수당 지급, 임신 전공의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단축 근로시간 허용 등을 담은 수련규칙 주요 개정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수련병원에 안내했다.

수련과 근무를 함께하는 전공의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전공의의 근로계약서 문제는 어떨까.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전공의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명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수련병원은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공의들이 서명하는 계약서의 명칭은 엄밀히 말하면 근로계약서가 아닌 수련계약서다. 하지만 명칭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근로기준법에도 근로계약서라는 단어는 없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적시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조건의 명시'다. 근로계약서라는 이름의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닌 근로조건이 명시된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따라서 전공의가 근로기준법에 적용된다면 계약서 명칭은 상관이 없다.

그렇다면 전공의들은 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내 최고라고 알려진 수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전공의는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근로조건이 쓰인 문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전공의 개개인이 서명하는 것이 아닌 뒤에 붙은 모든 전공의 명단 이름 옆에 서명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근로계약서 하나에 모든 전공의의 서명을 받은 것이다. 당연히 아무도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

또다른 전공의 또한 "형식상 빨리빨리 해서 넘기는 식으로 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주변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았다는 전공의를 본 적 없다. 근로계약서를 보지도 못한 전공의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신문>의 취재에 응한 전공의들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다. 정신없이 서명하고 교부받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3월 수련병원으로 들어오는 1년 차 전공의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3월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수련병원의 사례를 모아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전공의들과 수련병원 측에 근로계약서 교부는 당연한 것이라는 홍보도 진행할 것"이라며 "이런 활동이 전공의에게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작성해 교부할 수련병원을 하나라도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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