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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낙상 사고' 의료진·병원 책임 없어
요양병원 '낙상 사고' 의료진·병원 책임 없어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6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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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업무 입원계약상 채무 불포함...관리감독권 간병협회
법원 "특별한 사정 없는한 의료진 계속적 관찰·거동 보조 의무 없어"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감시·관찰의 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병인이 환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환자의 상태가 악화돼 감시·관찰의 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병인이 환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김선경 기자 photo@kma.org] ⓒ의협신문

간병인이 환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병원내 낙상 사고에 대해 의료진이나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낙상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들이 B요양병원을 상대로 낸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토록 했다.

2015년 4월 14일 B요양병원에 입원한 A씨는 2015년 10월 8일 오전 8시 20분경 C간병인의 부축을 받고 화장실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했다. 

B요양병원 의료진은 낙상 직후 활력 징후·혈중 산소포화도·심전도를 비롯해 흡입 치료·산소 및 약물 투여 등의 조치를 했다.

A씨는 3번째 구토 후 의식이 소실됐으며,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D대학병원으로 전원됐다. D대학병원에서 CT촬영 결과,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았다. 두부 전체 중 1/4가량 피가 고여 있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A씨는 10월 11일 사망했다.

A씨의 아들은 C간병인이 휠체어를 이용해 안전하게 화장실로 이동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B병원이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전원 조치를 지연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간병인 신청서에 간병인의 배치 및 간병인의 관리감독을 해당 간병협회에 일임한다고 기재돼 있어 간병인의 배치 및 관리감독권이 간병협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B요양병원이 C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 1인의 간호사가 여러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 현실을 감안할 때 망인의 상태가 악화돼 감시·관찰의 정도가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 의료진에게 수반돼야 하는 간호 내지 주기적 환자 관찰 의무를 넘어서 계속적인 관찰 의무와 그에 따른 거동 보조 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간병인의 업무가 입원계약상의 채무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낙상 직후 전원을 지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간호기록상 2번째 구토를 하기까지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더 빨리 CT촬영을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낙상 직후 망인에 대한 CT촬영 내지 전원조치 지연에 따른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낙상 이후에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요양병원 주치의와 간호사에게는 특별한 과실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연령이 86세여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떨어지고, 장기적 아스피린 복용과 이반측성 뇌경색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쉽게 수술적 치료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찍 전원을 했다고 해도 예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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