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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복지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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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소속 의사, 병원급 이상 소속 장애진단 전문의 신청 가능
"만성질환·장애관리 등 지속적·포괄적 관리...별도 수가 책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12일 올 상반기 시작 예정인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일명 장애인 주치의 사업에 참여할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기간은 12일부터 2월 13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의사는 신청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중증장애인(1~3급)이 자신의 건강관리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리 등 자신의 건강문제를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건강권법'제16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관련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건강관리의사는 1년마다 장애상태,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며, 타 전문과목 병의원으로의 의뢰·연계 등 의료 이용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평가 및 계획 수립, 교육·상담 행위 등에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도의 수가가 책정된다.

건강관리의사는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를 관리하는 주장애관리의사와 만성질환 및 일상적 질환을 관리하는 일반건강관리의사로 구분되며 시범사업 참여 신청 자격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다.

주장애관리의사는 의원·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로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를 진단할 수 있는 전문의며, 일반건강관리의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이어야 한다.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해 3월 중 참여의사를 최종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참여 의사에 대해서는 선정 후, 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의 사업 내용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 만성질환·장애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환자 교육·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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