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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표준보수' 등 처우, 법으로 보장"
"간호인력 '표준보수' 등 처우, 법으로 보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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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간호인력 양성·처우 개선 법률안' 발의
5년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무여건 등 실태조사 의무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간호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해, 의료기관이 준수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등 간호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호인력의 공급 및 수요 변화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간호인력의 양성 및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지원을 하고,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간호인력의 수급과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제도 마련,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간호인력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간호인력의 정의를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은 간호사, 조산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 간호 및 조산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보건의료기관 정의는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해 간호인력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로 포괄 규정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간호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해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간호사가 보건의료 최일선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에 동원된 간호사 사건 등 간호인력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는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증한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의료기관뿐 아니라 요양기관·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입원 환자 등의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며 간호인력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역에 위치한 보건의료기관 등은 간호인력 대란으로 인력 확보가 어려워 환자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인구대비 활동 중인 간호사의 수는 OECD 34개국 중 29위로 최저 수준이며, 정원 기준 충족률이 병원급은 19.4%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63.4%의 인원 배치만으로 병원이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법률안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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