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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건국·차의전원, 의학교육평가인증 '조건부 인증'
강원·건국·차의전원, 의학교육평가인증 '조건부 인증'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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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건국의전원, 지난 평가인증서 지적된 미비점 개선안돼 재평가 대상
의학교육 기본 교육프로그램 충족 못한 차의전원, 결과 불복 '재심사' 신청

강원·건국·차의학전문대학원이 2017년 의학교육평가인증에서 '조건부 인증'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강원의전원과 건국의전원은 조건부 인증을 수용하고 올해 중으로 재심사를 받기로 했으며, 차의전원은 조건부 인증에 불복해 재심사를 신청했다.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7년도 3개 의학전문대학원(강원·건국·차)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실시한 결과, 강원의학전문대학원과 건국의학전문대학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2018년도에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차의학전문대학원은 평가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해 현재 재심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차의학전문대학원도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평원측은 조건부 승인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평원은 2017년에 강원·건국·차 등 3개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대학 운영 체계 ▲기본의학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졸업 후 교육 영역의 평가기준(기본기준 97개, 우수기준 44개)에 대한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시행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함으로써 실시되며, 2017년도 평가인증 대상 3개 의전원은 2018년 2월 28일에 인증기간이 만료될 예정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의학교육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해당 대학은 신청서 접수 후 평가인증기준 및 자체평가 연구지침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및 학생보고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했고,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실시했다.

또 2017년 12월 22일, 의학교육인증단과 의료계·교육계·정부·시민사회단체·학부모·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판정위원회에서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하고 판정했다.

그 결과, 강원의전원은 최근 대학본부의 예산 감축으로 인해 의전원의 재정 감소와 인력 부족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된 미비점 중 특히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수 영역에서 상당부분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인증단은 이번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했다.

건국의전원은 최근 수 년 간 의전원에 대한 대학본부의 예산 지원 감소 등으로 인해 교육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결과 지난 평가인증에서 지적됐던 미비점 중 상당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인증단은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평가인증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하지 못해 '조건부 인증'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강원과 건국의전원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인증'을 받은 차의전원은 1월 10일 평가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신청했고, 인증단 규정 및 관련 시행세칙에 따라 현재 재심 절차를 진행중이다. 차의전원의 최종 판정 결과는 모든 재심 절차를 종료한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 의평원은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23조에 따라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2017년도 중간평가 대상 대학인 15개 의과대학(가천·건양·경북·계명·고신·단국·대구가톨릭·아주·연세·연세원주·영남·제주·조선·충남·충북)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개 대학 모두 평가인증 당시의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인증 유지'하기로 결정해 각 대학에 결과를 통보했다.

* 인증유형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1조)
① 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조건부 인증은 한시적 인증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1년 이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인증유예는 불인증 유형에 해당하며,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단기간에 개선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④ 불인증은 대학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인증을 받은 후에도 의도적인 허위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불인증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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