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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 "태아 사망 의사 무죄 선고는 당연"
산부인과 의사들 "태아 사망 의사 무죄 선고는 당연"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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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의사 죄인 취급하는 판결 없길"

분만 중 태아 사망을 이유로 금고형을 받은 산부인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색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을 내어 "무죄 선고를 환영하며 의사를 죄인 취급하는 판결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작년 4월 1심 선고에 대해 "분만 중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분만 중 자궁 내 태아 사망을 사유로 의사를 마치 살인범으로 낙인찍은 것은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의사들이 분만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하는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와 태아 두 생명을 책임지며 건강한 분만을 위해 24시간 긴장하면서 사명감으로 살아왔지만, 의료사고 발생 때 막대한 배상금과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분만 포기를 고민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의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분만 가능 의료기관의 50% 이상이 폐업했고,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수는 2012년 743곳에서 2016년 607곳으로 136곳이 줄었다.

산의회는 "1심 판결에 놀란 산부인과의사들은 2017년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해 부당한 판결에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의사 수천 명의 탄원서를 받아 지난 6월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산부인과 의사는 부당한 판결에 대해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의사의 양심에 따른 소신 진료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산부인과를 선택한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분만현장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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