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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산부인과 의사 억울한 누명 벗어 다행"
의협 "산부인과 의사 억울한 누명 벗어 다행"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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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내 태아 사망 산부인과 의사, 항소심 '무죄'
의협 "모든 의사 겪을 수 있는 일...의미 있는 판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작년 6월 29일 의사 회원 8034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인천지법에 전달했다. ⓒ의협신문 자료사진 

자궁내 태아 사망을 이유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14년 11월 산부인과 의사가 분만을 진행하던 중 태아가 자궁 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은 해당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의사가 1시간 30분간 태아 심박 수 검사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했다고 판단,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10일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태아의 사망과 의사의 의료행위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장박동 수 이상 발견 후 제왕절개 준비시간 1시간을 감안할 때 결국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봤다. 자궁내 태아사망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원인불명이 많은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우 부검을 진행하지 않아 사망시각을 알 수 없다는 점, 설사 의사가 권고 내용을 따랐다 하더라도 사망을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비롯해 형법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의 입증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일 "1심 선고 이후 전문가 TF를 구성해 대응 논리를 연구하고 전국 시도의사회를 통해 8035명이 연명한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해 재판 결과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됐다.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 번쯤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다.

또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 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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