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서비스 질 제고, 노인학대 방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정을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인 추진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 방지를 위해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했을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지정 갱신제를 시행해 장기요양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장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노인복지법' 상 신고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은 한 번 지정을 받으면 행정처분에 따른 퇴출 외에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낮아도 지정 상태가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서는 장기요양기관장과 그 종사자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학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학대를 한 경우 그 장기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기관장이 학대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염려돼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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