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매달 1일씩 지급기한 연장해 연말 정상화 추진
2015년 12월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로 인한 의료계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정부가 시행했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이 종료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일 오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메르스 발생 후 2년이 경과했다"며 "올해부터 매월 조기지급 기일을 1일씩 연장해 지급 일정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메르스 사태 당시 요양급여 지급일을 7일까지 당겼으나 지난해까지는 10일 이내에서 지급이 이뤄졌다. 이를 한달에 1일씩 연장해 올 연말까지 22일 이내 지급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심평원 심사 지연으로 인한 예외적 90% 조기지급은 시행규칙에 따라 종전대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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