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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 주의! 올해 변경된 선별급여는?

착오청구 주의! 올해 변경된 선별급여는?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0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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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진단 행위 2종·치료재료 1종 본인부담금 완화…80%→50%
치료재료 가온·가습용 호흡회로 항목은 선별급여로 신설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올해부터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변경된다. 관련 병·의원은 착오 청구로 경제적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적용은 1월 1일부터이며, 그 이전 선별급여는 적합성 평가의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 고시를 따른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고시 개정으로 올해부터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2가지 행위와 1가지 치료재료에 대한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이 완화된다.

2가지 행위는 ▲F-18 FP-CIT 뇌 양전자 단층촬영 ▲I-123 FP-CIT 뇌 단일광자 단층촬영으로 기존 본인부담금 80%에서 50%로 완화된다.

치료재료인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헐적) 또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80%에서 50%로 낮아졌다.

신설된 선별급여도 있다.

치료재료인 ▲가온·가습용 호흡회로로 치료받은 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을 100% 지급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부 급여가 인정돼 80%만 부담하면 된다.

7개 검사료 항목과 1개 치료재료 항목에는 평가 주기가 설정됐다.

주기는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화학반응-장비측정)·인간 부고환 단백 4(정밀면역검사)·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호중구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밀면역검사·비디오 요류역학검사·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SENSOR 등이 3년, 인터루킨-6(정밀면역검사)·시신경유두 및 섬유층 분석(편측)은 5년으로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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