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줄 것을 요청한 의협 집행부는 정관개정안과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처리 등 2개 안건을 임총에 상정하기로 했다.
임총에서 다뤄질 정관개정안에는 ▲회원자격유지에 관한 사항(신설) ▲상근임원 증원 ▲징계절차에 관한 사항 등 3개 안건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의협 임원수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3명 이내의 상근부회장 및 상근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의협의 회무추진 환경에 맞게 '상근부회장 1명에 상근이사 4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징계절차 문제는 그동안 윤리위원회로부터 가벼운 징계를 받은 회원들까지 모두 협회 기관지인 의협신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기존 강제규정을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것이다.
특히 의권투쟁 등 의협의 회무와 관련된 일을 추진하다 면허가 정지된 회원의 경우 현행 정관대로라면 '회원자격'을 박탈당할 수 밖에 없는데, 지난 정총에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되지 못한 이 안건이 이번 임총에서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편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당초 의협 집행부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했으나, 의협 대의원회 의장단측에서 이 문제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임총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31일 임총 본회의에 앞서 안건심의를 위한 예결산 및 법정관심의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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