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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발행 법제화 돼야
조제내역서발행 법제화 돼야
  • 오윤수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3.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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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내역서 발행 법제화'가 선결돼야

최근들어 다시 논쟁이 붙은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 문제를 거론하기 앞서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조제내역서를 반드시 발행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고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의협은 15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조제내역서 발행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 명시할 것" 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김재정 의협 회장은 처방전 문제와 관련,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처방전이 아닌 별도의 용지에 의약품 조제내역을 담은 '조제내역서'를 반드시 발행하도록 법제화 해줄 것" 을 직접 요구했으며, 김 장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오 신임 의무이사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처방전 발행매수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 추진에 관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한 뒤 '조제내역서 발행 법제화'가 선결돼야 의료계가 처방전 문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재정 회장은 "환자의 알권리 차원이라면, 환자가 실제로 복용하는 약이 무엇인지 언제든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현행 처방전 2매 발행은 악법이지만 약화사고의 책임소재 등 중요성으로 보아 약사의 조제내역서 법제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해 처방전은 2매 발행하도록 돼있으나 전세계적으로 처방전 2매발행을 하는 국가는 없으며 경제적인 낭비(연간 40억원)와 환자들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어 앞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1매 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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