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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훼방' 소청과의사회 '무혐의' 처분

'달빛어린이병원 훼방' 소청과의사회 '무혐의' 처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8.01.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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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보건복지부 고발 건 "혐의 없음' 처분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청과의사회를 고발한 건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27일 "야간·휴일에도 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확대를 막기 위해, 소청과의사회 의사들에게 2015년 2월부터 사업취소 요구·징계방침 통지·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제한 등의 방법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면서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건복지부에 고발 의뢰했다.

ⓒ의협신문

소청과의사회는 4일 "사법당국이 국가기관 편에 서서 부당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국민 편에서 공정한 판단을 내려 감사하다. 이로써 소청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병·의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제도 도입 당시 의료진·직원 수급의 어려움, 소아 중증 환자의 신속한 치료 기회 박탈 등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소청과의사들을 돈 때문에 아픈 아이들을 내팽개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시민단체의 비난을 받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자체의 모순으로 시범사업 탈퇴 의원이 많아지자 여러 번 제도를 바꿔 지금은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야간 시간대에 소아 환자를 진료해도 건보 재정을 퍼주는 엉망진창인 제도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한편 검찰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공정위가 부과한 5억 원 과징금에 대해 소청과의사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공정위가 불법행위로 판단하여 고발조치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은 이후의 행정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행정법원도 검찰측과 같이 정당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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