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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 반사이익' 차단 입법 추진
건보 보장성 강화 '실손보험 반사이익' 차단 입법 추진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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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건보-실손보험 연계법 제정안 발의
'공·사보험연계심의위' 구성...손해율 산정 개입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김선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반사이익을 법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해 12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관리, 건보 보장성 강화 등으로 얻는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차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 주요 내용은 ▲공·사의료보험 실태조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내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구성 등이다.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 확대 및 비급여 진료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보장 및 의료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금융감독원장에게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손해율 산정에 개입할 근거를 담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제정안에는 심의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손해율 산정방법에 따른 의미 및 손익분기점 등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을 심의·의결해 보험협회가 손해율을 비교·공시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율 산정방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실태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분석 ▲신의료기술 평가 ▲요양급여 범위 결정 ▲선별급여 지정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중복 지급 방지 ▲보험사기 행위 조사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분쟁 조정 ▲순보험료율 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런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지출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드는 건강보험 재정이 민간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이른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전제했다.

이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비가입자 대비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원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의 반사이익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의 13.5%인 1조 5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문제는 그간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고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가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을 제정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관리함으로써 보험회사가 누리게 될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의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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