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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할인 '유인행위' 처벌 의료법 '합헌'
본인부담 할인 '유인행위' 처벌 의료법 '합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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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유인 의료광고 금지...의료수진 남용 막아 재정 건전성 유지
헌법재판소 "환자 유인행위 처벌 의료법 제27조 제3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전경 ⓒ의협신문
헌법재판소 전경 ⓒ의협신문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환자 유인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8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요실금 수술 검사비를 50% 할인해 주다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선고 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진행한 A씨는 재판부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과 의료법상 의료광고 조항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광고 조항의 내용·연혁·취지 등을 고려할 때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반적인 의료광고는 허용되지만 심판대상조항에서 금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금지된다"면서"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기금으로부터 받는 급여비용이 증가해 상당한 이익을 남기게 될 것이므로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는 '환자유인행위'의 의미범위에 포함되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조항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의료수진의 남용을 막아 보험재정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면서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그 행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기관 등이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환자를 많이 유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이나 의료급여기금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보험재정이나 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은 비급여대상에 관한 진료비의 할인행위에 관해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지 않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행하는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면서 "법정형의 정도 또한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할인방식의 환자유인행위를 금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관한 보험재정 등을 건전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게 가해지는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약보다 작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만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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