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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정 협의체, 한의사 의과의료기 논의 시작

의·한·정 협의체, 한의사 의과의료기 논의 시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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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운영 재시동...의-한계 쟁점 포괄적으로 논의
복지부 "논의 재개 의미...논의 의제는 향후 정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29일 의-한-정 협의체를 재개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포함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쟁점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는 29일 의-한-정 협의체를 재개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포함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쟁점에 대해서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 왼쪽부터 최도영 대한한의학회 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 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와 한의계,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 등 의-한 간 이견이 있는 쟁점들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29일 의·한·정 협의체 논의를 재가동 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지금까지 지속돼 온 의료계-한의계 간 쟁점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각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해 의견이 오갔으며, 앞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포함한 의-한의 체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협의체에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필두로 의료계와 한의계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논의해 갈 것이다. 현재로선 특정 의제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간 중단됐던 의-한-정 간 협의가 다시 시작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체 참석자들이 앞으로 협의체 논의를 통해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김록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승혁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이윤성 대한의학회장,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27일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 추진 관련 의·정 실무협의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를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애초 의협 비대위는 문재인 케어 관련 협의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급여의 정상화(수가 적정화) ▲비급여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개혁 등 4대 항목 16개 사항 수용을 요구했다.

그러나 27일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요구는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은 국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가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법안소위에 출석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의협 측이 의·한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법안소위 위원들은 권 차관의 발언을 전제로 문제의 개정안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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