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故 샤이니 종현의 자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담당한 의사를 비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모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요청했다.
아시아경제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회원은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종현의 유서를 포함한 기사를 게재한 뒤 "저는 (종현의) 주치의를 제 동료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운동해라 / 햇빛쬐라에 이어 최악의 트라우마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 회원은 최근 배우 유아인의 SNS 활동에 대해 '경조증' 이라며 공개진단을 내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의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중앙윤리위원회규정 제11조(심의·의결 사항 등) 및 제19조(징계사유)에 근거해 김 회원에 대한 중앙윤리위 징계 심의 부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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