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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문케어 수혜자는 다국적제약사·한의사"
"문케어 수혜자는 다국적제약사·한의사"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01.05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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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교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우려'

"우리나라는 40년의 건강보험 역사를 거치며 근거가 있는 필수의료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영역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비급여 영역으로 아직 남아 있는 의료행위는 대부분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다. 신기술이나 신약들이 비급여 단계를 거쳐 효용이 입증되면 급여화 하는 작업은 현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허대석 교수ⓒ의협신문
허대석 교수ⓒ의협신문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내과학교실)는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기고한 '문재인케어의 환상'이란 제목의 글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국내 가계직접 부담 의료비 비율 36.8%가 OECD 평균 20.3%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 문재인케어가 나온 배경"이라면서도 "하지만 본인 부담의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국내총생산 대비 총의료비는 7.7%로 OECD 평균 9%보다 낮다. 본인 부담 비급여를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처리하려면 현재의 건강보험료보다 현저히 더 많은 부담금을 보험료나 세금으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계직접 부담 의료비는 OECD 평균보다 높아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정부는 '등재비급여' 행위로 485개 의료행위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예비급여를 진행하려 한다"며 "이중 초음파 등 근거가 있는 행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거가 충분치 않다. 특히 경피온열검사, 한방향기요법, 금침, 기공요법, 약침술 등 20가지의 한방요법은 어떤 의학적 근거로 등재됐는지 명확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약침의 경우 약침술은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지만 약침액의 경우 식약처의 허가사항이 아니다.이 문제로 이미 수년 전부터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약침 등 한방요법을 급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한 수혜가 국민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허대석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에서도 급여화하지 못한 고가 약제들을 이미 급여화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는 비싼 신약들이 가격만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다소 줄이거나 병의 진행을 일부 환자에서 지연시키는 정도라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다국적제약사에게 문재인케어의 나라 한국은 기회의 땅, 황금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선택진료 폐지와 상급병실 급여화는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하는 동시에 대형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오바마케어의 최대 수혜자가 보험이 없는 저소득층이었다면 문재인케어의 최대 수혜자는 다국적제약사, 신의료기술을 개발하는 벤처회사, 그리고 비급여 의료행위가 많은 한의원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허대석 교수는 문재인케어보다는 원가이하의 의료수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내 의료기관들은 원가 이하의 필수 의료행위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를 모두 국가 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면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 모두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 소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 이하로 산정해 놓은 필수의료 수가는 국내 의료의 가장 큰 적폐"라며 "그중에서도 의료인력 노동에 대한 수가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이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다. 수가 정상화를 고민해야 할 시기에 문재인케어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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