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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이 한약 선호한다는 근거 있나?"
"노인이 한약 선호한다는 근거 있나?"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2.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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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한약 보험급여 입법 '반대' 표명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65세 이상 노인의 한약(첩약) 보험급여 적용을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견해를 밝혔다.

의사회는 26일 "한약 재료에 대한 성분 분석과 원산지 표기 의무도 없는 실정인데,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생산됐는지 모르는 재료로 만든 한약을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며 한약 재료의 안정성부터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품과 한약 이중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의 97.6%는 의과 진료도 받고 있다. 동일한 만성질환에 대해 의과와 한방에서 각각 처방된 약물이 중복될 경우 노인에게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이 한약을 선호한다는 근거도 없이 보험급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노인이 의과 약물보다 한약을 선호한다는 것이 개정안 취지인데,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의 큰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단순히 한의사들의 주장을 인용해 발의했을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약 급여화는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한방외래를 이용한 국민의 비율은 2013년도 기준으로 14.8%에 불과하다. 나머지 85%의 국민은 한 번도 이용하지 않는 한방진료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약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증가율은 8.6배, 건강보험에서는 16배에 달한다. 한약 급여화는 한방 진료비 증가를 일으킬 것이 분명하므로 추가 재정 소요 조사, 재정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사회는 "다양한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은 약물 과다복용이 우려된다. 약물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정량을 복용해야 한다. 표준화도 안 돼 있고 성분도 불분명한 한약을 국가에서 권하는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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