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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리베이트 '묻지마' 자격정지 제동
법원, 리베이트 '묻지마' 자격정지 제동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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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법, 152만원 수수 A의사 면허정지 취소 판결
"규칙 개정 전이라도 수수액 적고 대가성 보기 어려워"
서울고등법원 전경 ⓒ의협신문
서울고등법원 전경 ⓒ의협신문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더라도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152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초범에다 수수금액이 300만 원 미만이라는 점을 참작,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같은 혐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2013년 3월 29일 이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서는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 3000만 원 이하라도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3월 29일부터는 수수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치 1개월' 처분을 하도록 세분화 했다. 다만 새로운 시행규칙 시행 전 위반행위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A씨의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반 규칙 개정 이전 사건인 만큼 종전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이번 사건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전 사건이므로 종전 규칙을 적용해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 수수액이 150여만 원에 불과하고, 경제적 이익 수수로 의약품 처방을 달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개월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종전 시행규칙에서 수수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일률적이고 과도한 처분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개선해 3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고를 신설함으로써 처분의 경중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무게를 실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법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소해 최종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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