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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주당 80시간 근무, 안지키면 싸울 것"
전공의들 "주당 80시간 근무, 안지키면 싸울 것"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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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본래 취지 퇴색 없도록 한층 더 가열차게 싸울 것"
전공의 권리 보호·우수인력 양성 통한 환자안전 강조

 
전공의들이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른바 전공의법의 주당 최대 80시간 근무 강제화에 따라 수련병원의 올바른 이행을 촉구했다.

전공의법의 수련시간 관련 조항인 제7조는 법 시행 당시 수련병원의 반발로 2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쳤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수련시간 법령 발효를 앞두고 선언문을 통해 "수련병원들은 유예기간이 끝날 때쯤에서야 현실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얄궂은 꼼수를 피우고 있다"며 "대전협은 전공의법의 온전한 시행을 디딤판 삼아 병원의 부당한 처사와 강요에 한층 더 가열차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간 전공의는 수련이라는 핑계로 주 100시간이 넘게 일하면서도 어떤 사회적·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며 "이는 수련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권리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의법이 시행되며 수련환경 개선의 공은 수련병원과 정부에게로 넘어갔다"며 "수련병원과 정부는 전공의법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 시행에도 여전히 전공의는 병원 내 약자로 남을 것을 예상하며 수련시간 외에 전공의법이 본래 목적에 따라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공의는 왜곡된 의료체계 안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린 을(乙)의 처지에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추구하고 하는 전공의법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협은 수련시간 조항 발효에 맞춰 '전공의법 FAQ'를 제작해 배포하고 문자와 메일 등을 통해 전공의 법 관련 상담과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안치현 대전협 회장은 "그동안은 모든 것이 전공의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 더 이상은 전공의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수련병원들이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전공의들에게 돌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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