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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치매진단검사' 주기 확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치매진단검사' 주기 확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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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년마다 조기진단 위한 인지기능장애검사 시행"
고혈압·당뇨병 1차 검진 유소견자 가까운 병·의원 진단·치료

보건복지부가 국가건강검진으로 시행하는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주기를 확대하고, 1차 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18년 1월부터 연령별 특성에 맞게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검진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 40~66세에 제공하던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일반건강검진에 통합해 검진주기를 조정하고, 노인에게 필요한 검진항목은 확대했다.

우선, 중년 이후 유병률이 높은 우울증과 골다공증 검사주기를 확대하고, 이상지질혈증은 유병률과 적정 검진주기를 분석한 연구 결과 및 전문분과 검토를 바탕으로 검진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조정했다.

치매 조기진단을 위해 인지기능장애검사는 66세 이후부터 2년마다 시행하고, 노인신체기능 및 생활습관평가 등에 대해서도 검진주기를 확대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유소견자는 검진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본인부담금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검진기관에서 반드시 받아야 했던 2차 검진을 수검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도록 했다.

장애인들이 국가 건강검진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수어통역 및 편의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등을 갖춘 국가검진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며, 2018년 10개소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총 10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8년도 상반기 중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지정기관에는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와 장비비가 지원된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연령별 특성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검진주기 조정을 통해 검진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혈압 당뇨병 유소견자는 자주 이용하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수검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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