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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뉴스결산] (26) 낙태죄 논란 재점화...의료계 "합리적 기준 필요"
[의료계 뉴스결산] (26) 낙태죄 논란 재점화...의료계 "합리적 기준 필요"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2.2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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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낙태죄 폐지 논란이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불거졌다. 9월 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자연 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3만 5372명이 서명했다.

여성단체와 종교단체의 찬반 논란 속에 의료계는 현실을 고려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11월 28일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에 '사회·경제적 이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의 가장 흔한 원인인 사회·경제적 이유가 빠져있다 보니 불법 낙태 시술 등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임신중절 유도제의 오남용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복용 시 구토·현기증·복통·하혈·불완전 유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산부인과전문의 진단·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낙태에 대한 합리적 법 개정 없이 산모와 의사만 처벌하는 행태의 개선을 오래전부터 요구해왔다. 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17만 건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시행되고 있고, 이 중 95%가 불법 수술"이라며 "형법에 의한 낙태 금지, 모자보건법에 의한 엄격한 인공임신중절 요건은 이미 사문화됐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임신 초기 1주∼12주에는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임신 중기 13주∼24주에는 윤리적·의학적 적응 사유를 요구하며, 임신 24주 이후에는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산부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도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해결하지 않고 의사만 처벌하겠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안정적 임신·출산이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인공임신중절을 줄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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