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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10년' 본회의만 남았다
'성범죄 의사 취업제한 10년' 본회의만 남았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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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여부 법원에 위임...취업제한 예외규정도 포함
여가부 발의 개정안 대폭 수정...22일 본회의 상정 예정

 
성범죄로 처벌받은 의료인의 취업을 최대 30년까지 제한하는 법 개정 시도가 무산돼, 기존 처벌 기준인 취업제한 10년이 유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아청법에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 제도가 명시돼 있었다. 성범죄 의사와 의료기관도 포함돼 병의원 취업이 제한됐었다.

그러나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제도 시행이 미뤄졌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취업제한 제도를 유지하면서 위헌 요소를 해소했다며 취업제한 시한을 최대 30년까지 늘린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가부가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의 내용은 성범죄로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30년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6년 범위에서 각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 관련 조항을 최대 3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와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가부 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해 법사위에 상정했으나, 최대 취업 제한 기간 30년은 그대로 유지해 여전히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취업제한 상한 10년으로 유지 ▲법관이 10년 상한의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 개별심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 제한 명령 예외(취업 제한 예외 규정 부활) 등 내용으로 개정안을 수정해 의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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