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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뉴스결산](2) 글리벡 딜레마 '급여정지보다 약가인하'

[제약계 뉴스결산](2) 글리벡 딜레마 '급여정지보다 약가인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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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제약사에게 내려지는 '급여정지' 처분이 자칫 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어 현 처분규정의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회는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12월 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5월 불법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의 42개 의약품 중 '엑셀론' 등 9개 품목을 6개월 급여정지 처분했다.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의약품에는 과징금 559억원을 부과했다.

글리벡 등은 이른바 '제네릭'이 출시돼 원칙적으로는 급여정지할 수 있는 품목이었지만 항암제를 비의학적인 이유로 교체할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글리벡을 복용하는 6천여명의 환자는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대체 결정에 환영했지만 경실련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급여정지를 내리지 않아 결과적으로 제약사에 혜택을 줬다며 비판했다.

급여정지 처분조항은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제약사의 약을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효과적인 리베이트 처벌규정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약을 복용 중인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약을 교체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부각됐다.

당장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제네릭이 있는 혈액암 치료제 '글리벡'을 급여정지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대체한 보건복지부를 몰아세웠다.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우선했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논리는 타당했지만 현 규정은 원칙적으로 급여정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은 현장의 이런 요구를 반영해 12월 급여정지 처분을 약가인하 처분으로 대체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리베이트 수수 대상이 된 약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고 인하된 약제가 다시 인하 대상이 된 경우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남 의원은 "급여정지 처분은 1회성이지만 약가인하는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자 않으면서 한 번 인하로 지속적인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발의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시 약사법을 위반하면 1년 이내에 '급여정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도 둬 급여정지 처분을 살려둔 점도 눈에 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에게 피해를 주지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다른 실질적이니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개정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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