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4:11 (금)
보건복지부, 기준비급여 급여화 착수
보건복지부, 기준비급여 급여화 착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0 15:1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막절개술·암환자 방사선치료 등 36개 항목 횟수·개수제한 폐지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은 '본인부담 90% 예비급여' 적용

 
보건복지부가 고막절개술과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 36개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횟수·개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가 골자인 문재인 케어 추진의 일환으로 가장 먼저 기준비급여 행위 급여화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법 및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 시행은 내년 4월이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일단 남용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된 고막절개술과 암 환자 방사선 치료 등 13개 항목은 기준 자체를 없애 필요한 만큼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급여'로 전환한다.

고막절개술의 경우 기존에는 치료 기간 중 2회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내년 4월부터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암 환자 방사선치료의 경우도 횟수나 강도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모두 급여한다. 적응증에 제한을 뒀던 심장 부정맥 검사도 필요한 경우 모두 급여한다.

갑상선 기능검사 등 23개 항목에 대해서는 횟수나 개수, 적응증 제한을 원칙적으로 해제하되, 기준 초과 사용 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받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갑상선 기능검사의 경우 현재 급여 기준상 3종류 이내에서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3종류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10%, 90% 본인부담) 급여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기준 개선을 통해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덜면서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제한 없이 충분한 진료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게 된다"면서 "나머지 기준비급여 항목들에 대해서도 2020년까지 각계 의견수렴과 협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급여 전환을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정 협상과 무관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행정예고 내용 중 예비급여 항목은 현행 선별급여와 같은 개념"이라며 ""기존에도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해 기준비급여로 인정했던 항목에 대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계와 진행 중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협의는 기존에 인정하지 않던 완전 비급여 행위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주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예고 내용이 (협상에)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치료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횟수 등에 제한을 뒀던 이른바 '기준비급여' 400여 개 항목을 2020년까지 완전 급여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