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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양승조 의원님, 한약 급여화 왜?"

충남의사회 "양승조 의원님, 한약 급여화 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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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서 전달...노인 한약 선호 주장에 "경악·분노"
"안전성·유효성 검증없는 한약 급여화 타당한가"

▲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의사회가 최근 65세 이상 노인 한약(첩약) 급여화 추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에 공개질의서를 통해 항의했다.

양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이 포함된 충남의사회의 공개 항의이고, 양 의원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지사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다는 점에서 양 의원 답변 여부와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충남의사회는 20일 '만 65세 이상 노인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 관련 공개 질의서'를 양승조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질의서에서 양 의원이 밝힌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서 "노인 인구는 증가했으나 노인들이 양약보다 더 선호하는 한약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지 못해 대부분의 한약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으며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우수한 한방서비스인 한약(첩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사회는 "노인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충남의사회원들은 제안 이유에 담긴 의원실의 주장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노인들이 약보다 한약을 더 선호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은 소아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젊은 사람보다 신체기능이 저하돼 있어 약물의 독성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한약이 효과가 우수하다고 주장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현재 일부 한약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한약에 대해 각각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종류에 관계없이 무작정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겠다는 주장이 국민 건강 수호에 타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비합리적이며 주관적인 주장에 근거해 발의된 법안이 지역에서 충실히 노인 환자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법안 철회 의사 여부를 물었다.

의사회는 오는 26일까지 양 의원실의 답변을 요구했으며, 양 의원의 답변 여부와 내용을 지켜본 후 28일 충남의사회 및 시·군 의사회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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