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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도당 등 국가필수의약품 추가지정

5% 포도당 등 국가필수의약품 추가지정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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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9개 부처 211개 필수의약품 확정

 
'5% 포도당 주사액'을 포함한 기초수액제와 결핵치료제·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예방백신 등 85개 의약품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19일 추가지정됐다.

이번 추가지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은 211개까지로 늘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다.

식약처 등을 포함해 9개 부처장들은 19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열어 국가필수의약품 추가지정안을 확정했다.

교육부와 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무조정실·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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