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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뉴스결산] (20) 신생아실 결핵 집단감염...규제 강화 불똥

[의료계 뉴스결산] (20) 신생아실 결핵 집단감염...규제 강화 불똥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2.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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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모네여성의원 결핵 집단감염 사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의협신문 김선경

병원 신생아실에서 잠복 결핵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했다.

6월 30일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자 질병관리본부는 영유아 798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 118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여파는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 전 결핵검사 의무화 추진으로 이어졌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의료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결핵 검진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집단시설 중에서도 의료기관은 감염병 확산 속도가 빨라 결핵의 전파·감염 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법 개정의 이유다.

의료계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핵 검진 비용을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7월 26일 "국민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공중보건학적 사업에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에 힘쓰도록 감염관리 재료대 지원, 자발신고 의료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마녀사냥식 언론 보도로 인해 병원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취업 후 1년 이내 결핵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간호사는 작년 11월 입사해 올해 7월 정기검진을 받을 예정이었는데 그 사이 사건이 터진 것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감염성 질환의 위협을 무릅쓰고 현장에 임하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추가 확산 및 유사 사건의 재발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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