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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심평원 '심사실명제' 도입 확정
[단독] 심평원 '심사실명제' 도입 확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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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고시 개정 마무리 단계...내년 상반기 시행
의료계 진료심사 불신 해소, 일각선 '마녀사냥' 우려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실명제가 도입된다. 

19일 <의협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진료심사를 진행한 상근심사위원의 실명을 건별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무리 협의 단계까지 끌고왔다. 상근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시행하는 큰 틀에서 세부적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고시 개정안이 이상 없이 시행되면 심평원 심사결과 통보서에 상근심사위원의 이름이 공개된다. 현재 는 심평원 차장급 직원까지만 실명이 공개된다. 의료기관이 해당 직원에게 심사결과에 대해 문의하면 '상근심사위원 결정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기 일쑤다. 하지만 상근심사위원이 누군지 알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심사 분야에 따라 의료기관이 상근심사위원과 직접 의사 대 의사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상근심사위원에게 실명제가 지금보다 큰 책임감으로 느껴질 수 있다. 더욱 신중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상근심사위원 실명제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을 늘려갈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적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근심사위원 실명 공개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다. 판결문에 판사 이름이 나오고, 심지어 콜센터 직원도 이름을 밝히는데 진료비 삭감 심사는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대정부 요구 4대 항목 16개 세부 사항에도 포함돼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심사실명제 도입을 통한 심사 신뢰도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감에서 "의료계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소통을 통해 심사·조정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하겠다"며"상근심사위원을 포함한 심사실명제를 확대해 심사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계가 심사실명제 도입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진료심사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2013년 54만 3000여 건이던 진료비 심사결과 이의신청 건수는 지난해 93만 3000여 건까지 70% 이상 늘었다. 이의신청 진료비 규모도 2013년 620억 원에서 지난해 1000억 원을 넘겼다.

늘어난 이의신청만큼이나 의료기관이 주장을 받아들인 인정률 또한 2013년 40%에서 지난해 52%까지 높아졌다. 올해 1∼6월 인정률은 지난해보다도 대폭 상승한 68%에 달했다.

이의신청의 절반 이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심사가 그만큼 잘못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의료계의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상근심사위원 심사실명제 도입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 투명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인적으로는 심사실명제가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사인 상근위원 이름을 공개하는 것이 자칫 마녀사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비뇨기과의원 사건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책임감 없는 현지조사 등에 대한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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