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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 '0.0655→0.0738'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0655→0.0738'로 인상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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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요양보험법 시행령 의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인상 반영"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 신설...장애인 건진·주치의제 근거 마련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존 1만분의 655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738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임금 인상분의 장기요양보험률에 반영하는 것과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신설 등이다.

정부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55에서 1만분의 738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가 있는 사람이면 장기요양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 인지 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했으면,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등록 및 진료 신청의 절차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정해졌다.

의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및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등의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해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구급차 등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성질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장애인 건강 주치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도록 했다.

한편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업무*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오는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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