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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뉴스결산] (16)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논란 여전
[의료계 뉴스결산] (16)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후 논란 여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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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비자의적) 입원 규정을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21년만에 개정,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계가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퇴원 등의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법 시행전부터 논란이 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진일보한 변화를 기대케 했다.

또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했다는 면에서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정신의학계는 입원 규정 강화로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이 일시적으로 퇴원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추가진단제도(입원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과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인 전문의 소견이 일치해야 2주 이상 치료입원 가능) 때문에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을 우려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비자의 입원 환자에 대한 출장 진단 전문의 배정이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대량 퇴원 사태는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출장 진단을 시행하는 전문의들이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출장에 시달리면서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출장진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료 영역의 '출장진단 전담 전문의' 신속 확보, '정신의료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결성 등이 반영된 법안이 필요하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밖에 정신건강 관련 21대 단체도 법 시행 100일째를 맞아 정신건강복지법이 오히려 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면 재개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입원중인 정신질환자는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고 빠른 시간 안에 퇴원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등 다학제적 위원회에 정신재활시설(중독재활시설 포함)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설치·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인구 1000명당 1명 수준으로 확보할 것도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자화자찬식 평가를 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법안 재개정 목소리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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