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7:24 (목)
[의료계 뉴스결산](14) 2년 연속 3.1% 수가인상에도 목마른 개원가

[의료계 뉴스결산](14) 2년 연속 3.1% 수가인상에도 목마른 개원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8 12: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 요양급여 비용 계약 체결식에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과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이 계약서에 사인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장미승 공단 급여상임이사, 성상철 이사장, 추무진 회장,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 ⓒ의협신문 김선경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8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는 2017년도 수가와 같은 3.1% 인상이 결정됐다. 이는 2년 연속 의원급 수가가 요양기관 유형별 1위 수가 인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1만 5310원, 재진료는 1만 95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초진료는 45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값이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2.37%)보다 감소한 2.28%이며,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8234억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법정 시한을 넘긴 지난 6월 1일 오전 5시경 의료 공급자 단체 중 마지막으로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의협은 지난해보다 수가 평균인상률이 0.09%p 감소했음에도, 지난해와 같은 3.1% 인상률을 지킨 것과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 1위를 고수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유형별 수가 인상에 따른 진료비 총액(밴딩)을 미리 정하고, 재정 중립 원칙하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한 결과는 의료계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의례적으로 법정 시한을 넘겨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