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1만 5310원, 재진료는 1만 95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초진료는 45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값이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2.37%)보다 감소한 2.28%이며,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재정은 8234억원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협상 법정 시한을 넘긴 지난 6월 1일 오전 5시경 의료 공급자 단체 중 마지막으로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의협은 지난해보다 수가 평균인상률이 0.09%p 감소했음에도, 지난해와 같은 3.1% 인상률을 지킨 것과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인상률 1위를 고수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사실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유형별 수가 인상에 따른 진료비 총액(밴딩)을 미리 정하고, 재정 중립 원칙하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한 결과는 의료계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의례적으로 법정 시한을 넘겨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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