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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활용, 경제적 효과보다 국민건강 증진 초점"

"ICT 활용, 경제적 효과보다 국민건강 증진 초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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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ICT 미래의료전략 원칙 강조...재정절감·의료질 등 고민거리
의료접근성·환자권리 보호 쟁점...의협 "질 높은 정보, 적절 보상 필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우수성,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 및 형평성 유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활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기본 전제다.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ICT 미래보건의료 전략'을 주제로 개최된 '2017년 제4차 미래보건의료포럼'에서 ICT 기술의 미래 발전 전망과 새로운 쟁점들, 신기술의 도입과 보건의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 등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주요 ICT 정책 추진 방향을 소개했다.

그는 우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된 기술에 따른 빅데이터 생성, 재생·정밀의료 발전, 웨어러블 기기·인공지능·3D 프린팅 등 첨단기술 발달을 토대로 한 기술 융합과 지능형 시스템 탄생으로 소비자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정보, 우수한 인재 확보 등 인프라와 잠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ICT 활용해 건보 지속 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우수성을 유지하고 건보 보장률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기술 발전 자체와 경제적 효과에 주목하는 다른 경제 부처와 달리 보건복지부는 이런 요소들을 조망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오상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이 보건복지부의 ICT 미래보건의료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의료인의 고유 영역에 비의료인 진출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 여부도 보건복지부의 고민거리다. 오 과장은 "ICT 발전에 따라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역할을 대체하는 부분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30년에는 현재 의사 역할의 70%를 인공지능이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의료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한 보상은 어떻게 할지도 새로운 쟁점"이라고 말했다.

환자 입장에서의 정보 주권,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부상하고 있는 쟁점이다. 오 과장은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 목적, 동의 방법에 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환자가 자기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정보 주권 보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을 토대로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개발되는 신의료기술 등의 비용 효과성, 시술 편리, 의료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보상이 가능하도록, 신기술의 혁신적 가치와 다양한 부가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기술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활용자에 따라 공공성이 강조되기도 하고, 상업성 또는 산업성이 강조되기도 한다. 국민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국내 산업 생태계의 보호와 육성에 저해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 과장은 향후 보건복지부의 주요 ICT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오 과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공공적 목적으로의 활용이라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참여와 투명성에 기반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맞춤형 의료를 위한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목표로 ▲폐암·위암·대장암 등 3대 전이암 환자 1만명 유전정보 분석을 토대로 정밀의료 항암 임상시험을 통해 암 진단 및 치료법을 개발하고 ▲클라우드 기반 병원 간 연계·활용 가능한 병원정보시스템 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환자를 중심에 두는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을 목표로 ▲거점 의료기관-협력 병의원 간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추진 중이며 ▲자기 주도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건강정보관리포털 구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한 원격의료' 확대도 고려 중이다. 의사-의사, 의사-간호사 모형, 의사-방문간호사 모형 등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확대해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형평성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의료인 정보 생성·관리 가치 충분히 인정해야"

▲ 장성인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가치 높은 의료정보를 생성·관리하고 활발히 교류하기 위해서는 정보 가치에 맞는 적절한 보상이 중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장성인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먼저 "보건복지부가 현재 의료정보교류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진료의뢰·회송수가로 보상하고 있다. 본 사업 시행 시 관련 수가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무기록은 환자 진료를 위해 의사의 의견을 남기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의사가 생성하는 의료정보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활용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어 "의료인이 정보를 생성하는 노력을 직접 보상하는 지불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양질의 정보 생성·관리 및 교류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지불되고 있는 의뢰·회송수가는 직접 지불체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의료행위는 물론 예방적 행위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의 건강관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지불체계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예방 차원의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진료비 지불체계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즉 전통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적절한 지불체계를 마련하되, 예방 차원의 행위에 대한 보상체계는 의료행위에 대한 지불체계와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의료 질이나 의료행위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보상을 기본적으로 행위별수가제를 통해 지불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구되는 의료행위 또는 그 밖의 예방·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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