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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뉴스결산](1) 한국판 선샤인액트 이익제공 보고 의무화
[제약계 뉴스결산](1) 한국판 선샤인액트 이익제공 보고 의무화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7.12.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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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 이제 경제적 이익 제공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약사 등이 의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반드시 작성하고 정부가 제출을 요구하면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국판 '선샤인액트'가 올 6월 28일 공포됐다.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출보고서와 근거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제약회사 또는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출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도록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미국 등이 시행하는 '선샤인액트(Sunshine-Act)'와 비슷해 한국판 선샤인액트로도 불린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제조사 등은 내년부터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언제'·'누구에게'·'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으로 "적발과 처벌보다는 제약사 스스로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투명하고 자율적인 거래 분위기를 형성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원론적으로 자율규제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어느정도 금액부터 내역서를 작성해야 할지와 제공 의사의 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항목은 현실성있게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1만원 이하의 식음료비'는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의료인의 면허번호는 기재하지 않도록 했지만  본인 확인을 위해 자필서명과 소속기관, 전문과목 등은 기재하도록 했다.

경제적 이익 제공 보고 의무화로 의료현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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