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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뉴스결산] (9) '한방 자보', 수가 신설로 논란 '기름부어'
[의료계 뉴스결산] (9) '한방 자보', 수가 신설로 논란 '기름부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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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김선경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논란은 올해도 계속됐다. 특히 정부가 급증하는 진료비를 잡겠다며 신설한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는 의료계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냈다.

2014∼2016년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환자는 194만 명에서 204만 명으로 5.6%, 진료비는 1조 4234억 원에서 1조 6586억 원으로 16.5% 증가했다. 하지만 증감률은 지난해 전년대비 각각 0.6%p, 2.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방진료 분야는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환자 수는 48만 명에서 72만 명으로 50.7%, 진료비는 2722억 원에서 4598억 원으로 68.9% 증가했다. 큰 폭의 증가율 또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관리체계 강화를 몇 해 전부터 지속해서 밝혀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것이 한방물리치료 수가 신설이다.

자동차보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경피전기자극요법(TENS)·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도인운동요법 등 한방물리치료 수가를 신설했다.

의료계는 한방진료 심사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해당 물리치료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방물리요법으로 수가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수가 신설이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의 자의적 행정해석으로 이뤄져 적법하지 않다며 무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은 내년 초, 첫 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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