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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의-정,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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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16개 요구사항'과 문케어 실행준비 논의키로
"의료계-정부 소통 시작 의의"...2차 투쟁 준비는 예정대로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인사들은 14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원에서 만나,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오른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협의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실무협의체에서는 지난 10일 의협 비대위 주최로 개최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발표한 의협 비대위 4대 항목, 16개 세부 요구사항과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 등 비대위 인사들은 14일 오전 11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등 보건복지부 인사들과 문케어 추진 관련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이날 만남을 통해 의협 비대위와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 등은 보건복지부와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측의 실무협의체 구성 합의 소식을 전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이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결과,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번 합의를, 지난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인 소통을 시작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양측의 만남에서는 원론적인 소통 합의 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동욱 비대위 총괄사무총장은 "먼저 실무협의체 합의에 대해 비대위 인준을 받아야 한다. 오늘 실무협의체 구성 시기, 참여자, 논의 아젠다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그러나 "앞으로 실무협의체에서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4대 항목 16개 세부 요구사항 등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16개 세부 요구사항 중에는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아젠다와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아젠다가 있다"면서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실현 가능한 아젠다부터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측의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정부가 12월 말까지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실행계획을 발표하려던 것은 연기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무협의와 별도 비대위 2차 투쟁 준비를 계획대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가 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발표한 대정부 요구사항은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불가,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4대 항목 16개 세부 사항이다.

▲ ⓒ의협신문 김선경
◇급여의 정상화 1)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2)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3)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1)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2)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3)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 ◇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1)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2)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3)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 생애 주기별 한방 의료 서비스 과학적 검증) ◇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1)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2)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3)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4)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5) 심사실명제 6)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7)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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