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이 시행되면서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활동도 매우 중요해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공의법에 명시하고 있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업무는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추가 수련에 관한 사항 ▲수련병원등의 지정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전공의의 파견 수련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앞으로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에서 2년 연속 낙제점을 받거나, 시정명령을 직전 4년 간 3회 어기면 수련병원 지정 취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수련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법령 위반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여성 전공의 휴가 조치 위반, 수련규칙 작성 규정 위반, 수련계약 명시사항 위반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한다는 것.
실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수련환경 실태를 조사하던 중 당직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 해당 진료과는 2년 간 전공의를 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밖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1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80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며, 수련환경 부실 병원에 대한 의료질향상지원금 삭감 부분도 검토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질 평가를 통해 연간 5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질 평가 항목 중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된 항목은 8% 정도를 차지하는데, 정부가 수련환경 부실 수련병원의 질 향상 지원금 삭감 또는 지급 거부를 결정할 경우 약 400억원의 질 향상 지원금 지급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