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진료정보 유출 논란 심평원, '사과'하나 했더니...
진료정보 유출 논란 심평원, '사과'하나 했더니...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3 18:53
  • 댓글 1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포럼 열고 빅데이터 활용 중요성만 강조
무분별한 정보이용 우려 목소리는 없어

▲ 심평원이 13일 개최한 의료빅데이터 포럼에서 구태언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에 환자 진료정보를 팔아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논란 발생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아무런 죄가 없으며, 빅데이터는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3일 '보건의료빅데이터의 명암, 그리고 미래를 묻다'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황의동 심평원 개발상임이사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보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에 대해 중지를 모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다들 알겠지만, 개인정보 논란이 있었다. 분명한 것은 비식별화 장치를 확실히 했다는 데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국민적·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핵심적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취지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었지만, 빅데이터 활용의 이점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발표에 나선 연자 모두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만을 강조할 뿐 무분별한 정보이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는 없었다. 

법무법인 테크앤로의 구태언 변호사는 현재 심평원 개인정보의 활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식별이 불가능한 비식별정보와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동일하게 보는 문제가 있다"며 "비식별정보를 재식별하려는 것은 범죄다. 미국에서도 18개 식별 요소만 가리면 얼마든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사전동의가 앞으로 무의미해진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의 세분화는 국민을 자포자기의 늪에 빠트리는 격"이라며 "앞으로 개인정보를 이용은 웨어러블 기기 등 수많은 곳에서 이용될 텐데 이에 대해 하나하나 사전동의를 해야 한다면 하루종일 사전동의를 눌러야 한다. 4차산업시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이용 개시 전에 동의를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가가 나서서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 없이 국가가 나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의료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서는 병·의원의 진료기록도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의 사항만 식별 불가능하게 해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는 "심평원의 자료는 처방 기록일 뿐이다. 의료빅데이터로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되는 것은 진료기록에 담긴 환자의 바이오정보"라며 "바이오정보는 최소한으로만 가려야 효과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중국의 경우 1억 3000만명의 정보를 모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