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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의대 폐쇄 명령...신입생 모집 정지
교육부, 서남의대 폐쇄 명령...신입생 모집 정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12.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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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의학과 재적생 전북지역 대학 편입 추진
의대정원 49명 전북지역 대학에 한시적 배정 검토

▲ 지난 7월 4일 서남의대 학생들은 서울 '광화문 1번가'에서 서남의대 인수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의협신문 김선경
교육부가 결국 서남대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도 폐쇄되고, 2019년도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도 정지됐다.

교육부는 13일 서남대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에 따라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와 동시에 대학 폐쇄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폐쇄일은 오는 28일이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서남대 외에 더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했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지난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후 타 대학과 달리 학교 정상화를 위한 후속 상시 컨설팅을 하고 지속적인 자구노력 기회를 줬다.

교육부는 "서남대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해 주지 못하는 등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으며, 제3의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실현하지 못해 폐쇄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남대는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3회에 걸친 학교 폐쇄계고 처분에도 불구하고 설립자의 교비 회계 횡령 및 불법사용액 등 333억 3000만원에 대한 회수와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 8000만원, 교비 회계에서 집행한 부속병원 전담인력 인건비 1억 5600만원 보전 등 17건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11월 9일 서남대 현지조사 당시에는 체불된 교직원 임금이 190억 8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세금 체납액 8100만원 등 미지급금이 206억 4000만원 상당에 이르며,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수익성 있는 기본재산과 적립금이 없어 중·장기적으로 교육 환경 개선 및 학생 지원과 관련된 교육비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남대 폐교 명령에 따라 기존 재적생들은 인근의 다른 대학으로 특별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남원·아산캠퍼스 소속 구분 없이 전북, 충남 지역 소재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전공)로 특별 편입학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의예과 및 의학과 재적생의 경우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 중이다. 다만,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동일·유사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지역을 확대하게 되며, 대학별 편입 인원은 편입대학(학과)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모집 방식은 면접, 학점 등 대학별 자체 심사기준에 의해 선발하되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기시험은 실시하지 않고, 편입학 전형료도 징수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 폐쇄로 인한 2019학년도 의대 정원 49명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북 지역 대학에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특별편입학 및 대학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인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정원 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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