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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외과계 '반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외과계 '반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7.12.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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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입원실 유지, 외과전문의 가산제 등 요구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도출한 권고안이 외과계 의사들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최근 제도 개선 권고문(안) 초안을 마련했다. 내용 중 일차의료기관은 경증질환, 병원급은 수술·입원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부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11월 25일 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 권고문을 공개하자 특히 외과 개원가의 우려 목소리가 높다.

대한외과의사회 등 8개 외과계 개원의 단체는 13일 공동 성명을 내어 1차 의료기관의 수술·입원실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단기간 입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 수술을 2·3차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비용 증가로 이어져 건보재정 건전성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KDRG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요도적 방광소작술 평균 입원일수는 7.4일, 광선택적전립선기화술 평균 입원일수 10.5일, Holep수술 평균 입원일수 8.6일 각각 소요되지만 1차 의료기관은 이들 수술을 평균 입원일수 2일 이내에 해결하고 있다. 일차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수술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 "2차 3차 의료기관에 단순 단기 입원수술이 늘어나면 과부하로 인한 진료의 질과 만족도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 외과계를 선택하는 전공의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신 의료기술 장벽을 철폐하고, 외과계 의료행위코드 재분류 및 재정의, 외과계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외과계 전문의 진찰료 체증제 도입, 만성질환 관리제의 특혜를 외과계에도 동일 적용, 3차 의료기관에서 경증 질환의 외래 진료 제한과 환자 회송 의무화, 수평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권고안의 내용을 보면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규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다. 특히 외과계 전공의 정원이 줄고 지원율이 감소하는 현 상황에서 외과계 의원급의 몰락을 더욱 부추길 위험성이 높다"며 권고안 발표를 연기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 성명에 참여한 외과계 개원의 단체는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천성원)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홍근) △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한동석) △대한흉부외과의사회 (회장 김승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 △대한비뇨기과의사회(회장 이동수)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회장 홍일희)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이병민)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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